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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던 10대 여성 3명을 발견하고 뒤에서 여성 2명 사이로 다가가 ‘어디 가느냐’며 어깨에 팔을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A씨가 휴가차 찾은 제주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들에게 소위 ‘헌팅’ 식으로 술을 마시며 놀자고 권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