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들에게 “어디 가냐”…어깨 감싸며 추행한 20대 선고유예

강제추행 혐의, 벌금 300만원 형 선고 유예
피해자들, 팔 뿌리쳤지만…말 걸며 또 추행
法 “추행 정도 중하지 않아, 형사공탁 고려”
  • 등록 2023-08-10 오전 11:08:42

    수정 2023-08-10 오전 11:08:4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휴가지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 3명 뒤에서 갑자기 어깨동무하고 팔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사진=이데일리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11시 36분께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나란히 길을 걸어가던 10대 여성 3명을 발견하고 뒤에서 여성 2명 사이로 다가가 ‘어디 가느냐’며 어깨에 팔을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여성 2명은 팔을 뿌리쳤지만 A씨는 ‘어디 가시냐. 저쪽이 더 맛있는 곳 많다’며 또 다른 여성 1명의 어깨를 감싸고 앞서 추행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주무른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A씨가 휴가차 찾은 제주도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들에게 소위 ‘헌팅’ 식으로 술을 마시며 놀자고 권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옷을 입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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