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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가 민생의 근간을 뒤흔든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시름을 덜어드리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정치권이 ‘네탓 공방’으로 분초를 허비할 겨를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모든 대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강구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은 도움을 드리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사기 후속입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률’의 개정을 약속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지방세징수법 등 6개 법률과 관련된 13개 개정안 중 5개 개정안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 구제를 정조준하는 정책을 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안심하고 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잘 이사하거나 경제적 압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매수권은 지난 2007년에 이미 효과 별로 없는걸로 드러난 정책인데 그것을 써야하는지 지적이 있다.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선지원 후구상’에 대해 정부여당의 지적과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27일까지 (당정이 제시한) 우선매수권 방안과 함께 반환채권 매입 등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피해자 요구사항을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밤샘작업을 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증금 반환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피해자 우선 거주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회동을 마친 뒤 정부가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13개 개정안 중 처리하지 못한 5개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임대인의 국세 체납분을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하는 법률 역시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김용신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 법안은 당장 피의자를 구제하는 법이기보다는 ‘깡통전세’를 예방하는 법”이라며 “(전세사기의) 후속조치는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들의 거주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실효적 대책은 현재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증금 반환 채권을 통한 피해자 구제 대책엔 여야의 이견이 남아 있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방법의 이견이 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피해자 구제책을 입법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