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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최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6일 입건했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최 서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호 업무를 지휘한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을 이날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전날에는 용산소방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 조치사항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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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에서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수본은 전날 이 전 서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용산경찰서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핼러윈데이 안전대책 수립 지시 및 보고 여부, 상황실의 사고 전·후 조치 사항 등을 조사했다.
한편, 특수본은 재난안전 대응 주무부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14일 소방노조가 이러한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데 따른 형식적 조치다.
특수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 고발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되, 이와 별도로 특수본에서 관련 수사 절차는 이어간다고 전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해선 먼저 경찰의 조치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지, 이후에는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에 규정된 추상적 의무를 넘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라며 “계속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 관계를 통해 법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