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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 측 대리인 김종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록 등사가 늦어 기록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2009년 6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화요일 오후쯤 기록 복사가 완료됐고, 수요일·목요일쯤부터 검토를 시작했는데 양이 워낙 방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국회법상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