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의뢰 1회 10만원, 10분 이내"…'유흥탐정' 다시 성행

남편·남자친구 성매매 기록 조회
'유흥탐정' 다시 온라인서 성행
  • 등록 2022-08-03 오전 10:45:05

    수정 2022-08-03 오전 10:45:0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배우자나 연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알려주는 이른바 ‘유흥 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의뢰하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는 식의 ‘유흥 탐정’이 성행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에는 ‘유흥탐정’ 이용 후기 글과 함께 이런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문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2018년 이후 활동을 멈춘 업체가 올해 4월 SNS 홍보를 재개한 사례도 있다.

최근 트위터에는 “2016년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내 남자친구 혹은 남편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상대방 핸드폰 번호만 알려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번호 조회 1회 10만원, 10분 이내 결과”라며 해당 내용들을 해시태그한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 탐정’ 검색량은 평소보다 3~5배 증가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흥 탐정’은 지난 2018년 등장한 유료 인터넷 사이트다.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관련 개인정보를 팔아 크게 주목을 받았다.

성매매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개인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데, 이 때 수집한 전화번호 목록을 파일로 저장해 둔다. 일종의 단골손님이나 진상손님 등을 구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유흥 탐정’ 측은 이같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수집한 전화번호 목록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정보를 탐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애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18년 처음 성행했을 당시 ‘유흥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3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9911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기·공갈 등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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