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품질검사도 전문기관이 맡는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 8일부터 시행
  • 등록 2022-06-07 오전 11:00:00

    수정 2022-06-07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골재(콘크리트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모래나 자갈) 품질검사도 전문기관이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 관리 전문기관이 골재 채취 현장을 직접 방문해 채취한 시료로 골재 품질을 검사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엔 골재 업체가 직접 시료를 검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품질 검사가 이뤄졌다. 전문기관이 검사를 맡으면 골재 품질관리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품질 검사 결과는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전문기관 품질 검사를 거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골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하던 점토 덩어리 품질 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도록 하반기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토분(골재 주변에 붙어 있는 미세한 입자) 품질 검사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되어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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