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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신고에 대해 이들은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모욕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등 여러 사건에 대해 묻고, 휴대폰 포렌식 등 증거 관련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본인의 기억에 없어도 증거가 남아 있는데, 범죄자들 특성이 ‘1도, 2부, 3빽’이라고 한다”며 “1번째는 도망가고 2번째는 부인하고 3번째는 ‘빽(뒷배)’을 쓴다는 뜻인데, 김 의원은 고위 공직에 있으니 도망갈 일이 없어 부인하고 빽을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서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조씨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기각이 적절했나 하는 부분은 말하지 않겠다”라면서도 “그분들의 행위는 고위 간부를 지낸 검사들이 아니라 잡범들이나 하는 행위다. 직책 때문에 포장할 필요는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공익신고자인 자신에 대해 강제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등 협박했다며 협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더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접수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지만, 주 혐의인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