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분양가 확 오르나…HUG 분양가 심사규제 완화

브랜드·단지 규모 비교해 분양가 산정
  • 등록 2021-09-15 오전 11:00:00

    수정 2021-09-15 오전 11:00:00

둔촌주공아파트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앞으로 분양가격을 심사할 때 단지규모나 브랜드 수준이 비슷한 아파트의 시세를 참고해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 새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한편 분양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이런 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HUG는 앞으로 단지 규모나 브랜드를 고려해 체급이 비슷한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없으면 점수 범위를 완화하고, 현지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역분양가 수준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부 심사기준도 손본다.

현재 HUG가 지정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조절하고 있다. HUG는 새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를 근처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 아파트’와 비교해 산정한다. 업계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20년짜리 아파트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심사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사와 재건축조합은 분양가 규제 탓에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지 못해 공급을 미뤄왔다. 대표적인 곳이 1만2000채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이다. 분양가심사제도가 개선되면 둔촌주공도 연내 분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부내용은 이달 중 HUG가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손보면 분양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업계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이는 쪽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약수요자 등의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주택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 시점에서 주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분양가상한제마저 완화하려는 국토부의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손본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분양가는 해당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각기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종전 9개월에 2개월로 줄어든다. 정부는 다음 달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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