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확대]민간아파트도 적용…뭐가 달라지는걸까

청약통장 자격 유지가 가장 큰 차이
  • 등록 2021-08-25 오전 11:00:00

    수정 2021-08-25 오전 11:00:00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사전청약은 본 청약 2~3년 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로서는 당첨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사전청약은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분양 주택만 적용됐다. 정부가 이번에 사전청약을 대폭 확대하면서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물량과 3080+(2·4대책) 사업지에서 나오는 민간아파트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년간 공공택지에서 약 10만 가구가 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지는 셈이다.

민간 시행사가 분양가격을 산정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 등에서 분양가를 검증하는 구조다.

사전청약 확대는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3080+(2·4대책) 사업지 투트렉으로 진행된다.

우선 앞으로 3년간 공공택지에서 민간 브랜드의 사전청약 물량은 8만7000호 규모가 공급된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6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평형을 기존 사전청약 보다 많이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 공급비율도 대폭 늘어난다. 현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물량은 85%가 특별공급이고 일반은 15% 밖에 안된다. 반면 새로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은 일반 비율을 42%까지 확대했다.

기존 사전청약과 가장 달라지는 점은 청약자격 유지 분야다. 기존에는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다른 아파트 청약에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다.

반면 민간청약은 통장을 쓴 것으로 봐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민간 시행사의 예측가능성과 사업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미분양 위험을 떠안아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첨자 지위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토록 하고, 지위를 포기하면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 청약에 참여 가능하다.

출처:국토부
정부는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3080+(2·4대책) 사업지에 1만4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한다. 공공주택복합사업은 2·4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빌라·주택·상가 등 저층 주거지가 모여 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3080 사업지 물량은 기존 사전청약 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청년·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추첨제 물량은 100% 사전청약으로 선정한다 .

부동산원은 앞으로 사전청약 대상입지, 입지별 사전청약 예상일정, 예상물량 등을 취합하고 청약홈에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매월 단위로 주요 입지별·사업별 공급물량,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별 접수일정 등을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출처: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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