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 일방적 공시가 현실화,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서울시청 간담회장서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 약 4만건
  • 등록 2021-04-18 오후 3:36:35

    수정 2021-04-18 오후 3:36:35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정한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뉴시스)
원 지사는 18일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단체장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조정 방침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원 지사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으로 일정 가액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경조치가 됐지만, 3년 후에는 다시 오르도록 돼 있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비싼 주택은 세금도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문제는 표준주택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없이 제멋대로 메겨지고 기준 들쑥날쑥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 부동산원의 기준이 제멋대로 이뤄져 있어 이 상태로 현재 세금 메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을 확인할 때 국민의 조세 부담과 부당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은 정부 생각보다 훨씬 강할 것이다”고 봤다. 아울러 “주택마다 적용된 현실화율이 다 달라 구체적 자료를 통해 추후 다시 문제제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은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의 직접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90%로 매년 올리겠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세금 부담으로 가는 것은 납세자 대표인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모두 법률에 의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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