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생명과학,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취득

  • 등록 2021-03-19 오전 10:52:33

    수정 2021-03-19 오전 10:52:3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종합 세포치료제 기업 에스씨엠생명과학(298060)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SCM생명과학은 지난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했다.

기존에는 일반 의약품제조업허가만으로도 세포치료제등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첨생법) 시행 이후로는 줄기세포ㆍ조혈모세포ㆍ체세포ㆍ면역세포 등 다양한 세포나 조직을 채취ㆍ처리ㆍ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준을 갖춰야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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