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규모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근로자 지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내달 5일부터 적용
  • 등록 2020-12-29 오전 10:00:00

    수정 2020-12-29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영상 극심한 어려움이 생기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도별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복지사업의 중단·축소가 우려가 커지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활용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등에 쓰인다. 2018년 기준 기금법인은 1672개소로 기본재산은 10조 7845억원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의 대상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다. 사업주의 주된 사무소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업주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30% 범위에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재난의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로 한정된다. 또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은 직전 연도에 비해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5일인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움부터 적용을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발생한 날로 보고 적용된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원청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서 노사는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에 노력하고, 정부는 사내기금의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명시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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