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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기금이다. 이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등에 쓰인다. 2018년 기준 기금법인은 1672개소로 기본재산은 10조 7845억원이다.
재난의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 △재난사태가 선포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로 한정된다. 또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은 직전 연도에 비해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5일인 시행일 이후 발생한 재난이나 경영상 어려움부터 적용을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발생한 날로 보고 적용된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은 원청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온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