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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 기술·업체정보 등을 ‘코로나 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오픈한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코로나19 관련 기술의 권리 정보을 포함해 소멸된 특허, 외국에만 출원된 특허 등 누구나 부담없이 손쉽고 빠르게 사업화 가능한 기술 정보 등을 담고 있다.
또 치료제 등의 특허권리 정보는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거나 대안치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치료제의 국내 생산을 위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세계 주요 지재권 국가 등에서 정보 공유의 효용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에 국문으로 제공되던 정보의 영문화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된 진단키트 및 워크스루 검사 관련 동영상과 기업·제품 정보는 국문과 영어로 각각 제작, 외국의 진료현장에서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 국내 생산업체에 접촉해 장비를 신속하게 수급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및 워크스루 검사 기술이 알려진다면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이 단순한 특허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기술정보 공유의 장이 되도록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