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오후 3시 이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자체 조사단이었던 특별조사단의 조사 대상 410개 문서파일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중복 제외) 파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5일 특별조사단이 조사보고서에 언급한 410개 문건 중 ‘재판거래’와 ‘판사사찰’ 등과 직접 관계된 문건이라며 98개만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미공개 문건에 대한 공개 여론이 커졌다. 대법원이 자의적 선별에 따라 공개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대법원이 법원 내부 문제가 아니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 중에는 하창우 전 변협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대한 뒷조사나 사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분위기에 떠밀려 법원행정처는 지난 26일에서야 미공개 파일 228개를 공개키로 하고 공개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문건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가령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의원별 대응전략’, ‘이정현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민변 대응전략’, ‘조선일보 보도 요청사항’, ‘전통매체 홍보전략’ 등 제목이 심상치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만약 미공개 문건에 실제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이런 파일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없다고 공개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신뢰 등에 큰 영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