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홍합서 패류독소 초과 검출..판매중단"(1보)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 제품
  • 등록 2018-03-23 오전 10:02:01

    수정 2018-03-23 오전 10:02:0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돼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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