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1조5297억원으로 전년(1조4078억원)보다 8.7% 늘었다. 이 연보는 2016년도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줄어들기 직전해인 2008년(2조3280억원)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2016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5년(28만3064명)보다 18.6% 증가한 33만5591명을 기록, 최초로 30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455만8000원이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80억원 초과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통상 종부세 납부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