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10%’가 88% 냈다

국세청 2016년 통계연보 발간
세액 상위 10%가 총 1.3조원 납부…전체 87.7% 차지
  • 등록 2018-01-09 오전 10:36:10

    수정 2018-01-09 오후 2:06:2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88%를 종부세 납부자의 상위 10%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1조5297억원으로 전년(1조4078억원)보다 8.7% 늘었다. 이 연보는 2016년도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줄어들기 직전해인 2008년(2조3280억원)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2016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5년(28만3064명)보다 18.6% 증가한 33만5591명을 기록, 최초로 30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은 455만8000원이었다.

세액 구간별로 부담액을 보면 상·하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했다. 세액 상위 10%인 3만3559명의 총 납부세액은 1조3424억원으로 이들은 전체 종부세액의 87.7%를 부담했다. 반면 하위 10%가 낸 종부세액은 8억76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위 10%는 4000만원에 달했지만 상위 10∼20%는 201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30% 이하의 1인당 납부세액은 100만원을 밑돌았고 하위 10%는 2만6000원에 그쳤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80억원 초과 별도 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통상 종부세 납부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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