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갑판원, `항해 부주의` 혐의 긴급체포

  • 등록 2017-12-04 오전 10:15:17

    수정 2017-12-04 오전 10:15:17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5분쯤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선박의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9.77톤(t)급 낚싯배 선창1호와 충돌해 전복시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경은 명진 15호가 선창1호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명지15호에는 총 6명이 승선했지만 사고 당시 당직자가 선장과 갑판원이기 때문에 우선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한 336t급 급유선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사고로 낚싯배 선창1호에 승선한 22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목숨을 건졌다. 해경은 실종된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을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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