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윤선 제안 전격 수용…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29일 혁신비대위 회의…임윤선 변호사 제안에 만장일치 수용
  • 등록 2016-06-29 오전 10:46:40

    수정 2016-07-27 오후 6:28:07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가족채용 논란과 관련해 8촌 이내의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29일 여의도당사에서 혁신비대위 비공개 브리핑에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보좌관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혁신비대위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외부 비대위원인 임윤선 변호사가 이날 회의에서 최초로 제안한 것. 임 변호사의 제안 설명에 혁신비대위에서는 아무런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친인척의 보좌관 채용 금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명재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혁신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될 경우에는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최근 야당 특정의원의 이른바 가족채용이 많은 논란이 되어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다”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명의로 우리당 소속 의원들께 보좌진채용이라든지 운영과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점검과 조치 등 자정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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