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사 논란’ 前 서울교육청 감사관, 성추행 혐의 기소

성추행·폭행·명예훼손 등 혐의…지난 4월 해임
  • 등록 2016-06-07 오전 10:32:45

    수정 2016-06-07 오전 10:32:4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김모(53)씨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7월 서울의 A공립고에서 일어난 교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실 소속 여성 장학사 이모씨의 오른손바닥을 더듬은 혐의다.

김씨는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감사에서 이씨가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씨의 오른쪽 팔목을 붙잡아 꺾은 뒤 3m가량 끌고 간 혐의(폭행)도 받는다.

이후 김씨는 음주감사 및 성추행 논란이 일어나자 그해 8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씨 등이 사립 유치원 비리를 보고하지 않고 보고서에도 누락했다”, “사건 당시 이씨와 대화를 나누지도 성추행을 한 적도 없다”고 공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이씨 등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일부러 누락한 사실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감사원은 김씨에 대한 직무수행 관련 감사를 벌인 뒤 서울시교육청에 해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교육청은 지난 4월 김씨와 임용계약을 해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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