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관련 서류의 번역, 인허가 및 면허 행정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이다.
행정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인들이 관공서를 상대로 하는 행정 대행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대군인의 경우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취득이 수월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로 취?창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제대군인으로서 현재 행정사로 활동 중인 이재곤(믿음행정사무소 대표), 천찬희(한국행정교육원 원장) 멘토와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취?창업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5년 이상 중·장기 제대군인(전역예정자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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