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인천개발은 올 1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신세계와 실질적인 영업양수가 발생했다. 롯데-인천광역시간 인천터미널 부지 등 매각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그 실질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한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실제효과는 신세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7년 11월 이후 발생하나, 기업결합행위는 현재시점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진입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했고,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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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업결합은 시장 집중상황, 단독효과, 구매력 증대효과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기업결합 후 롯데의 시장점유율이 31.6%에서 63.3%로 두 배 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폭 제한 ▲서비스 질 저하 등 단독행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7년 만료되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 부천지역 롯데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해 2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내용의 구조적 시정조치를 내렸다. 매각 대상은 특수관계인 이외의 인물 중 기존 용도로 운영하려는 자이어야 한다. 이와 함게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내용의 행태적 조치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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