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형기준 엄격히 적용했을 뿐..이례적인 중형 아냐”

  • 등록 2012-08-16 오후 1:34:10

    수정 2012-08-16 오후 2:55:24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일 뿐 이례적인 중형은 아니다”라고 16일 밝혔다.

권창영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이날 1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벌을 요하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지난 2009년 7월에 양형기준 만들었고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벌 총수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했을 뿐 이례적으로 보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한대욱 기자 doorim@edaily.co.kr)
권 판사는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을 집행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영장발부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의 법에서는 피해범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됐지만, 범죄 수사내용과 피해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며 “그 기준을 매 공소사실마다 적용하다보니 이같은 형량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재판이 이뤄진다면 양형 기준에 구속된 형량이 예상된다”며 “대법원에서 만들어진 양형기준을 재판부에서 무시하고 종전처럼 선고하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으로 소유한 위장계열사의 부채 수천억 원을 회삿돈으로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등으로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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