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20%로 돼 있는 개인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는 30%로, 현행 5%로 돼 있는 법인 기부금은 10%로 각각 확대된다.
예컨대 개인이 1년에 1000만원을 번다면, 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낸 돈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한 뒤 과세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300만원까지 확대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또 현재 세 가지로 나뉜 복잡한 방식의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두 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가 복잡한 방식으로 분류돼 있어 기부금 단체 간 세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차제에 전면적으로 손질해 단순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나 비영리 교육재단,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국공립 대학병원 등에 연구비나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다.
특례기부금으로는 사내복지근로기금이나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이 해당한다.
이중 특례기부금은 특정 정책에 따라 기부금 단체가 추가되는 등 시행 이후 28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단체를 지정하는 규정이 9호였던 것이 현재는 17호에 달해 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꾸준히 개편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개인은 법정, 법인은 지정으로 돼 있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특례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개인은 법정, 법인은 특례로 돼 있던 문화예술기금은 법정으로 바꾸도록 했다. 기부금 체계 개편은 내년 7월 1일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