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는 17일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측면에서 필수이며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과 함께 공개질의 내용을 덧붙인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최근 "디지털방송에 대한 저작권 및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어 허락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밴쿠버 동계올림픽 방송 관련 저작권법 위반행위 중지 요청` 공문을 케이블TV방송사에 보냈다.
협의회는 아울러 `올림픽중계 독점권 내세운 국민 시청권 위협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SO협의회는 "SBS는 독점 중계권의 근거가 되는 90% 시청가구 확보에 케이블TV 재전송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주요 스포츠 경기 중계권을 빌미로 지상파방송사가 별도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에게 중계방송을 보려면 돈을 내라고 위협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