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과다사업비 책정 크게 늘어

금감원, 계리인 책임 강화 규정 추진
  • 등록 2004-04-28 오후 12:00:00

    수정 2004-04-28 오후 12:00:00

[edaily 김수연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생명보험상품 중 사업비를 높게 책정하거나 약관을 부적절하게 만들어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 한해동안 모두 1285건의 생보 상품 중 138건이 사업비를 높게 잡아서 보완조치를 받았고 보험약관이 부적정해 조치받은 것도 9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각각 28건씩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보장범위가 좁은 상품이 보장범위가 넓은 보험보다 오히려 높은 사업비가 책정되었거나, 사업비 수준을 고려해 예정사업비를 정한 게 아니라 처음 계약할때와 갱신계약할 때의 보험료를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에서 펀드 내 자산운용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채권 80%, 주식 30%이내" 등과 같이 명기하지 않고 그저 "채권 주식등으로 운용"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또 단체보험에서 근거없이 질병위험률을 높인 사례도 발견됐다. 즉 상해위험률이 높은 직업에 속하는 피보험자에게 질병발생률을 할증적용했던 것. 약관과 보험료산출근거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약관에서는 암진단자금을 보험기간중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고 해 놓고서 막상 보험료는 회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 계약자가 보장받는 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심사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변경권고 조치를 했으며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보험상품을 심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어느 보험사가 일정 횟수 이상의 변경권고를 받으면 회사 대표계리인을 해임·변경하게 하는 등 보험상품을 만들어 내는 계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상품은 생·손보 합쳐 모두 2047건으로 이중 변경권고 조치를 받은 것은 16.5%에 해당하는 33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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