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W홀딩스,"쌍방울위해 임원 직무정지 제기"

"지주회사 내부갈등" 주장은 사실과 달라
쌍방울, SBW측 주장 "납득할 수 없다"
  • 등록 2003-07-11 오후 2:49:56

    수정 2003-07-11 오후 2:49:56

[edaily 하정민기자] 쌍방울(08900)의 최대주주인 SBW홀딩스는 11일 "쌍방울 측에서 이번 사태 원인을 `지주회사 내부갈등`이라고 주장하고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에 제동을 걸기위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SBW홀딩스 관계자는 11일 edaily 기자와 만나 "쌍방울 송영호 대표와 라형수·황광렬·김재천 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이들 이사들의 경영결정이 쌍방울의 경영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BW홀딩스는 "쌍방울 경영진들이 내의사업과 무관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KI파트너스(구 한국구조조정전문) 지분 50%를 자연의 향기(구 미래복지포럼)로부터 52억5000만원이나 지급하고 인수했다"며 "한국기업구조조정전문은 지난해 스스로 CRC 라이센스를 반납한데다 활동 근거도 찾기 어려운 만큼 잘못된 투자결정"이라고 주장했다. SBW측은 또 건물을 포함한 2400평의 양평동 부지를 매각대금 160억원(145억원+세금 15억원)에 매각하려 했는데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이를 진행했다"며 "현 시세인 평당 1000원만원대에 비해 낮은 660만원에 팔아 회사에 손실을 끼치려 했다"고 지적했다. SBW 측은 "쌍방울 경영진들은 지난해 12월24일 같은 날에 주식매입과 건물매각을 동시에 체결했다"며 "경영진측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고 3월에 열린 정기주총에서는 질문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방울 측은 이미 허가증를 가지고있던 KI파트너스가 허가증을 반납했다는 이유로 CRC가 아니라는 SBW측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양평동 부지 매각은 이사회 규정상 부지 매각대금이 쌍방울 자산의 1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결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한 임원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어떤 사업영역에도 진출할 수 있고 쌍방울의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를 인수한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수주실적은 없는게 사실이지만 지난해 프로스펙스 입찰 건에서도 2등으로 아쉽게 수주를 놓쳤고 현재도 몇몇 사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평동 부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지를 매각할 때는 가격이 적정시세였는데 이앤씨건설이 아파트형 공장허가를 받아낸데다 올 2~3월에 땅값 상승이 겹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며 헐값 매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 문제를 떠나 양평동 부지는 영구문화아트와 소송이 걸려있는 등 회사 측에 도움이 안되는 자산이라 빨리 매각하는 것이 회사측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SBW홀딩스는 애드애셋의 유인수 대표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한 회사다. 애드에셋은 지난해 6월 대한전선·금호종합금융·네티션닷컴 등과 공동으로 애드에셋 컨소시엄을 구성, 쌍방울 지분 33%(870만주)를 획득해 회사를 인수했다. 이후 지난 1월7일 외국계 투자펀드인 클라리온 파트너스(clarion partners)가 유인수 씨로부터 애드에셋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 이름을 SBW홀딩스로 바꿨다. 쌍방울 경영진과 SBW홀딩스는 애드에셋 지분 인수주체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으며 급기야 서로 상대방에 대해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 서울지법은 지난 5일 송영호 쌍방울 대표등과 SBW홀딩스 변종진 대표 모두에게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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