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소상공인 위해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하고 상환유예 검토

[2025 경제정책 방향]
작년 11월 사업영위자까지 대상 확대…취약차주 1년 상환유예 검토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추진…금융지원 3종세트 보강
  • 등록 2025-01-02 오전 10:40:00

    수정 2025-01-02 오전 10:4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제 위기에 휘청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새출발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상환유예도 검토한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 모습.(사진=연합뉴스)
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새출발기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해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에 1~3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했다.

또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 차주에 추가 상환 유예(1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고령층 중 취업이나 재창업 교육 이수한 취약차주가 희망할 때 추가 상환 유예를 부여될 전망이다.

이어 올해 은행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정상차주에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지원하고, 성실상환자 중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 상생 보증 지원 대출’도 출시할 방침이다. 폐업자를 위한 최대 30년의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상환연장,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에 대해 자금공급 대상 인센티브 등 추가 보강도 진행된다. 전환보증의 경우 5조원이 확대된 10조원의 자금이 공급되고, 상환연장의 경우 경영애로 인정요건 완화된다.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 포함되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이어 대환대출의 경우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햇살론도 대환대출 대상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상환연장과 대환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의 추가 대출도 가능해지고, 전환보증의 성실상환자 대상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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