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 사칭` 주식 리딩방으로 22억 사기친 일당, 구속 기소

약 6개월간 주식리딩방으로 피해자 유인
공모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 발생
  • 등록 2024-09-10 오전 9:23:14

    수정 2024-09-10 오전 9:23:1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신문을 사칭해 투자자를 주식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실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22억원을 가로챈 주범 2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지난 9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6개월간 경제지를 사칭한 주식리딩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하고 실제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총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화방 이름에 경제 방송매체의 명칭을 붙이고 경제지 팀장 또는 수석 연구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허위 명함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했다. 또 경제지 명의의 계약서와 출고증 등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경제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 사건에서 총책인 A씨는 주식리딩방 운영을 지휘하면서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을 인출하고 공범들에게 분배했다. 공범인 B씨는 피해자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확보해 전달하는 일을 도맡았다. 관리책으로서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일당 3명은 지난달 30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월~4년 6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영업팀원 역할을 맡으면서 피해자들에게 대화방 링크를 전송한 하위 조직원 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직은 역할을 분담하고 사무실을 계속 변경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선량한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리딩방 이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박탈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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