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기소에 "재판과정서 사실 관계 성실 소명"

정신아 의장 중심으로 "경영 공백 최소화하겠다"
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김범수 구속 기소
  • 등록 2024-08-08 오전 11:15:55

    수정 2024-08-08 오전 11:15:55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는 8일 카카오 창업자이자 CA협의체 공동의장인 김범수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기소’되자 “향후 재판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도 이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장은 작년 2월 SM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비으의 공개 매수가격 주당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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