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주범’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기소

‘63시간 탈주’ 김길수 도주 혐의 추가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서 7년 구형
  • 등록 2024-01-26 오전 11:29:41

    수정 2024-01-26 오전 11:29:4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도주했던 김길수(36)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주한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의 도주를 도운 A씨에 대하여는 김씨 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기소유예)처분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뒤 현금을 가지고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0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30일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던 김길수는 11월 2일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잘라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 김길수는 11월 4일 “양치를 하겠다”며 서울구치소 관계자로 하여금 수갑을 풀게 한 뒤 달아나 약 63시간 동안 도피 활동을 벌였다. 안양, 의정부, 양주 등을 떠돌던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의정부에서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아 피고인과 피고인 동생 등 사건 관계자들 조사, 현장 계호 교도관들 조사 및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보완수사를 해 범행 동기와 방법, 도주 경로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며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구속 심사 직전 도주하기도 한 점과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생각이 너무 짧았다”며 “(피해자 측이) 큰 금액을 가져오는 현금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길래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혹시 몰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 갖고 갔던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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