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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탐지견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식물방역법에 따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 및 식물류 등을 찾아내기 위해 전국 공항·만과 국제우편물류센터 등에 배치되는 개다. 탐지견 1마리당 연간 5000건 이상(2022년 기준) 반입금지 물품을 적발하고 있다.
탐지견은 은퇴 시기인 만 8세가 되거나 능력저하·훈련탈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민간 입양 대상이 된다. 검역본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3회 민간 입양을 실시해 13마리가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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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지견을 입양하는 가정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2개월간(2~3월) 엄격한 서류·현장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며, 입양자가 선정되면 3월 마지막 주에 새로운 가정에 입양하게 된다. 이번 분기 입양을 희망하면 내년 1월 1일~31일에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입양을 신청할 수 있다.
탐지견을 입양한 가족은 매년 검역본부의 홈커밍데이에 초청을 받는다. 또한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료비 30%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입양 가족들과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상시 소통하면서 입양견이 가정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원철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검역탐지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입양가족과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역탐지견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