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60억 달라"…이란 은행, 우리은행에 동결자금 손배소

멜라트은행 '금융자산 운용 기회 상실' 주장
우리은행 "정상적 이자 지급, 조만간 대응 방침 수립"
  • 등록 2023-09-27 오전 10:39:08

    수정 2023-09-27 오전 10:42:10

/뉴스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동결된 자금 202억원에 대해 반환·이자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멜라트은행은 자금 동결로 자산 운용 기회를 잃었다며 이 기간 연 6%의 추가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멜라트은행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런 내용의 예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에 예치된 약 202억원의 예금을 반환하고 소상 송달일까지 연 6%, 그 이후 돈을 반환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우리은행이 멜라트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약 60억원이다.

이 예금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라 국내 은행에 묶여있던 자금이다. 이란은 2010년부터 우리은행·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CBI) 명의의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에 수출한 원유 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2018년 5월 미국 정부가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다“며 이란 핵합의(JCPOA)를 탈퇴하고 이란 경제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 중앙은행과 멜라트은행이 국내 은행에 맡긴 자금도 동결됐다.

멜라트은행은 자금 동결로 금융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추가 이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기회 비용’을 보상하라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동결 자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왔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소송 대응 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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