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 여성 ‘강간상해’ 20대 구속 기소…옷부터 사전 계획

일면식 없는 여성 엘리베이터에서 폭행
인적 드문 비상계단 끌고간 뒤 강간 시도
당시 성폭행 용의한 하의 착용
체포 이후 경찰 때리기도
  • 등록 2023-07-27 오전 11:01:17

    수정 2023-07-27 오전 11:01:17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경기 의왕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는 2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A(23)씨를 27일 구속 기소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의해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는 구속 이후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거나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뒤 경찰관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2시 1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20)씨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이후 B씨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 강간하려다가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엘리베이터를 잡으면서 만약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과 폭행 이후 B씨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가려 했던 점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을 하려고 한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고 함께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A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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