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채용시 친족·친분 심사위원 제외…채용 공정성 강화

교육부 안건 2개 국무회의 통과
교원 휴직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국교위 설립 따른 개정령안 의결
  • 등록 2023-04-04 오전 11:19:39

    수정 2023-04-04 오전 11:21:1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학 교원 채용에서 친족·친분관계 등이 있는 이를 제척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2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교육부는 대학 교원채용 시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친족관계, 학위논문 조도교수·공동연구자, 친분관계 등이 있는 이를 제척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가능하게 해 채용 공정성을 높였다.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해 교육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 명칭은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적용했다.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며 교원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휴직 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됐다. 이에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간 채용 기간이 짧은 기간제교원이 매번 채용때마다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국가·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이 퇴직 후 6개월 이내 신체검사 합격 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가 면제된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일부(승급·겸임·휴직·직위해제·복직 등)가 국교위장에게 위임된다.

지난해 9월 국교위가 설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시 통과됐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 이후 후속지원 계획을 마련, 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또 국교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특정 주제의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교육내용·교육방법 등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의하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그동안 각종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 등)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오는 19일부터 각종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도 같은 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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