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반도체지원법에 우리 기업 입장 반영되도록 계속 협의”

美 상무부, 세부 지원계획 공고…기업 의향서 접수 개시
'10년간 우려국 투자금지' 가드레일 세부 조항 추후 발표
  • 등록 2023-03-01 오후 9:52:48

    수정 2023-03-01 오후 9:52:4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미국 반도체지원법 시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21일 경기도 화성시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 후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미국 상무부는 전날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상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효한 이 법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키워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취지에서 총 527억달러(69조원)의 막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 자금을 지원할 대상과 이를 결정하는 방식을 담은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당장 2월28일부터 지원 희망 기업으로부터 의향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접수 후 최첨단 제조시설은 3월31일부터, 현 세대 혹은 후공정 제조시설은 6월26일부터 본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평가 기준 중 미국산 철강 활용 의향이나 외국 우려 기업 리스크 등을 담거나, 초과수익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항을 포함하며 한국 반도체 업계에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은 현재 무역전쟁 중인 미·중 양국 모두에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만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특히 반도체지원법은 가드레일이란 조항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기업은 10년 동안 우려 대상국 내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 관련 거래를 제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표 땐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발표하지 않았다. 추후 발표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의 발표로 각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을 때의 혜택과 의무를 종합 고려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반도체) 업계도 현 단계에선 (구체적 내용을) 예단 않고 미국 정부와 협의하며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업계와 논의를 거쳐 가드레일 조항 등 우리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상무부 등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드레일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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