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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이 투표에 참석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며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양곡관리법 대안은 지난 10월19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체계·자구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국회법 86조에 명시된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거쳐 법안을 본회의로 올릴 수 있다’는 부칙을 이용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배 요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해 결국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미래 농업투자를 감소시키며 (결국)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국회법 절차에 의거해서 우리 상임위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법 86조에 의거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받아쳤다.
특히 회의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민주당의 보도자료가 공개되며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커졌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쌀값 정상화와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써놓은 보도자료가 유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나도 아직 사인(결재)하지 않았다”며 “보도자료를 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 실무자들이 만든 초안인 것 같은데 일단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소 위원장의 해명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항의는 이어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당내는 아수라장이 되며 끝내 소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지속됐다. 공방 속 소 위원장이 표결을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날치기”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무효다”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다만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일정 숙고 기간이 필요하기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회부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