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민간 통틀어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

민간업체 중에선 현대건설이 1위
  • 등록 2022-09-21 오전 10:34:44

    수정 2022-09-21 오전 10:34:44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7년간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공공기관에서 LH공사는 총 합계 184건의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LH는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48건 △2019년 31건 △2018년 17건 △2017년 23건 △2016년 12건 △2015년 10건 등 총 18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LH의 뒤를 이어서는 국가철도공단(25건), 수자원공사(23건), 한국도로공사(22건), 한국전력공사(19건), 한국농어촌공사(16건), SH공사(13건), 인천도시공사(7건), 한국가스공사(6건), 경기도시공사(6건) 등의 순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으로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연도별로 △2021년 43건 △2020년 38건 △2019년 29건 △2018년 12건 △2017년 3건 △2016년 4건 △2015년 5건 등 총 134건을 위반했다.

이어 포스코건설(108건), 대우건설(107건), 롯데건설(93건), GS건설(92건), 서희건설(72건), 현대산업개발(72건), 제일건설(70건), DL이앤씨(62건), 호반건설(49건) 등의 순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를 통틀어 최근 7년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76억1300만원이었다. 이들의 위반내역은 총 7448건이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보관기준 위반(364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처리기준위반(921건), 무허가처리(101건), 관리대장 미작성(79건), 불법투기(39건), 기타(2686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법 위반을 한 LH공사는 총 4억2640만원의 과태료(총 184건)를 냈다. 국가철도공단과 수자원공사는 각각 5500만원(25건), 3200만원(23건)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에서는 현대건설이 총 134건의 위반으로 3억55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어 포스코건설은 108건을 위반해 2억9780만원을 냈고, 대우건설 3억790만원(107건), 롯데건설 2억2790만원(93건), GS건설 2억950만원(92건), 서희건설 2억2800만원(72건) 등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건설사들의 환경 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건축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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