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

국토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 등록 2022-07-03 오후 6:29:34

    수정 2022-07-03 오후 6:29:3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가 2024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왔다. 또 화물업계 지원 및 화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를 30∼50% 할인해 왔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다만 상습 과적 또는 적재 불량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관련 법규를 연 2회 이상 위반할 때는 3개월간, 연 3회 이상 위반 때는 6개월간 각각 제외된다. 통행료 할인을 우선 적용한 뒤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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