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고척돔 '치맥', KTX·백화점 취식 가능해진다

영화관, 상영 회차마다 환기 실시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도 실내취식
시내·마을버스, 실내 취식 금지 유지
대형마트·백화점, 시식 코너간 3m 이상 유지
  • 등록 2022-04-22 오전 11:02:44

    수정 2022-04-22 오전 11:13:42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주부터 영화관, 실내스포츠관람장과 고속버스, KTX, 백화점, 대형마트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실내 취식 금지를 이어간다.

프로야구 2022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린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팬들이 취식하며 경기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0시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음식 섭취 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방역적으로 안전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하고 자율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KTX 1회 당 4.5분 등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을 허용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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