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 (자료=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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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돼,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효과성 평가, 국내외 과학적 근거 및 정책 사례 고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 및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주제별로 신규 개발한 2종 이상의 제4기 교체안과 제3기(현행)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해 성·연령·흡연 여부 등을 고려, 국민 2095명(성인 1600명, 청소년 495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한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이 결정됐다.
최종 선정된 제4기 경고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주제별 특성에 맞게 강화,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12종의 경고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모든 주제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경고그림이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그림을 유지했다.
조신행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단순히 경고그림 및 문구를 법령에 따라 2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보다 명확하게 강조하여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를 통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금연 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