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방선거 공천 '25% 감점'에 "공정경선도 훼방 놓나"

이준석 "공교롭게도 홍준표 25% 감점…감점제 반대했지만 다수결에 밀려"
  • 등록 2022-03-22 오전 10:42:48

    수정 2022-03-22 오전 10:42:4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현역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하면 심사 과정에서 ‘현역의원 10%·무소속 출마 전력 15% 감점’ 지침이 결정되자 대구시장 선거 출마에 나선 홍준표 의원이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국민의힘 최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무소속 출마경력이 있는 자는 15%, 현역 의원은 10%를 각각 감점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총선에서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홍 의원의 경우 25%가 감점된다.

22일 홍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선수가 자기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룰을 만들어 출전한다면 법률상 당연 무효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선 룰로 터무니없는 페널티를 25%나 독박 씌우는 것은 경선이 아니라 협잠”이라며 “대선 경선 때는 참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는다”고 적었다.

홍 의원이 언급한 ‘선수’는 전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냥 조용히 내가 자란 지방으로 낙향하겠다는 데도 발목을 잡냐”며 “전략공천도 아니고 공정 경선을 하겠다는 데도 이렇게 훼방을 놓나. 그만들 하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홍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며 “저의 경우 무소속과 현역의원 패널티 규정이 모두 해당되어 무려 25%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며 “손발과 입을 다 묶어 놓고 어떻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통상 공천 때 1위와 2위의 격차가 10%정도 벌어지면 단독 추천을 한다.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당에 다시 요청한다. 지방선거 출마자 감점 규정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최고위원이 공천 페널티 규정을 주도한 것이냐’는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이견들이 있어서 다수결로 표결을 거쳤다. 저는 반대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홍준표 전 대표가 두 가지 해당돼 25% 감정을 받는 방향으로 됐다”며 “감점규정을 되돌릴 순 없지만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논의를 요구한다면 최고위에서 논의해볼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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