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약 때까지 거주기간 채워야 사전청약 확정돼요

국토부, 하남교산·과천주암 등 1일부터 사전청약
공공분양 물량 15% 일반공급으로...무주택·해당지역 거주·청약통장 가입 요건 갖춰야
다른 주택 구매·분양하면 사전청약 분양권 상실
  • 등록 2021-11-17 오전 11:00:00

    수정 2021-11-17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3차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시행하는 청약)이 다음 달 시작된다. 청약 자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청약을 신청했다간 당첨되고도 낭패를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3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1000가구)를 포함해 △과천 주암지구(1500가구) △시흥 하중지구(700가구) △양주 회천지구(800가구) 등이 3차 사전청약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선 다음 달 1~3일 특별공급 신청을, 6~9일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다.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분양하는 주택이 있는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 교산지구와 주암지구에선 다른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물량 일부를 배정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본 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 중 15%를 차지하는 일반공급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청약 저축 가입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세대주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24회 이상 납입 △세대 구성원 전체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 이력 없는 경우를 충족하면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저축 △자산 요건 △소득 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에 따라 청약 자격을 준다. 소득과 자산은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별공급 자격은 공급 유형에 따라 상이해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한 지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한 부모 가정 △1년 이내 결혼을 계획 중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물량 30%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음 달 23일 발표한다.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분양이 확정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때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분양받으면 분양 자격을 잃는다. 이는 1·2차 사전청약 당첨자도 마찬가지여서 3차 사전청약을 신청하기 전 앞선 사전청약 당첨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2021년 사전청약 일정과 지구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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