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3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1000가구)를 포함해 △과천 주암지구(1500가구) △시흥 하중지구(700가구) △양주 회천지구(800가구) 등이 3차 사전청약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선 다음 달 1~3일 특별공급 신청을, 6~9일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다.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분양하는 주택이 있는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 교산지구와 주암지구에선 다른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물량 일부를 배정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본 청약 때까지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저축 △자산 요건 △소득 요건 △무주택 세대주 등 요건에 따라 청약 자격을 준다. 소득과 자산은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별공급 자격은 공급 유형에 따라 상이해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음 달 23일 발표한다. 이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분양이 확정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때까지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분양받으면 분양 자격을 잃는다. 이는 1·2차 사전청약 당첨자도 마찬가지여서 3차 사전청약을 신청하기 전 앞선 사전청약 당첨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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