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정인이 사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

  • 등록 2021-11-05 오후 12:13:18

    수정 2021-11-05 오후 12:33:5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심리로 5일 오전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며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고 비판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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