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입 상품대금 60일 이내 지급’…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고시 21일부터 시행
직매입 대금지급 기한 법제화…지연시 15.5% 지연이율
판매수탁자도 질병 등 이유 영업시간단축 요구 가능
  • 등록 2021-10-21 오전 10:42:25

    수정 2021-10-21 오전 10:42:2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늘(21일)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공급받은 경우 60일 이내에서 상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제때 지급을 못할 경우 연리 15.5%의 지연이율이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상품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정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 대금지급 기한이 법제화된 점이다. 앞으로 쿠팡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 거래 시 납품업자에게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지급 시 연리 15.5%의 지연이율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판매수탁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대규모유통업자는 이를 거절하면 법 위반이 된다.

두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 내용을 유통·납품업자에게 전파·홍보하여 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 및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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