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김포시 10인 미만 사업장 보험료 지원

김포시와 업무협약 체결
2018년 이후 50개 지자체·44만명 705억 지원
  • 등록 2021-08-20 오전 11:21:18

    수정 2021-08-20 오전 11:21:18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10인 미만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20일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시장 정하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민연금이 진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연계한 것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협력,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의 잔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란 1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의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포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개 지자체와 협업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4만 명의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705억 원을 지원해왔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협약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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