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협박하고 감금한 전준주…징역 6년 불복 항소

  • 등록 2021-04-26 오전 11:13:27

    수정 2021-04-26 오전 11:13:2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감금·폭행·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준주(39·가명 왕진진)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부장판사는 22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 부장판사는 “400만 원 사기 혐의만 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며 “배우자에게 한 폭력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보면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배우자와의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2015년 김 모 교수 소유 도자기 300여 점을 팔아주겠다는 조건으로 1억여 원을 챙긴 혐의(횡령)를 받는다. 또 다른 고소인 서모씨의 소유의 외제 차량을 수리한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챙기고 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2019년 전처 낸시랭을 상대로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도 받는다.

한편 낸시랭 씨는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났다. 전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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