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E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로나 19 등으로 빈 공실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 건물의 자산가치도 갉아먹게 되고 재산권이 훼손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임차인들과의 고통 분담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은퇴 후 상가 1채를 산 뒤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생계형 임대인의 타격은 없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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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제조업, 소상공인 유통에 위축되고 있는데,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것은 금융권이다”며 “은행권도 이번 기회에 자체적으로 어렵더라도 서민 경제에서 발생 하는 문제를 양보하는 게 도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원의 책임을 임대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성 교수는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형평성, 타당성, 납부가능성을 고려해 세금을 거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원의 책임은 정부에 있지 임대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만약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줄어들면 연쇄적으로 금융권이나 다른 산업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경제란 것이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한 곳을 막는다고 해서 안정화 기능을 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양보를 요구하는 것 역시 힘들다고 분석했다. 성 교수는 “금융권에 수익이나 자산은 금융회사 주주들의 것”이라며 “금융권이 상황이 나을 순 있어도 금융권이 부담을 지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 른쪽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법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면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고, 강제한다고 하면 앞서 말한 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