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태영호,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제2의 덮죽사태 막는다”

규격·비율 달리한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보호
레시피 및 디자인도 무단 도용 방지
  • 등록 2020-11-04 오전 10:21:55

    수정 2020-11-04 오전 10:21:5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제2의 포항 덮죽사태’를 막아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태영호 의원실
태영호(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규격, 비율 또는 각도 등을 달리해 기존 디자인을 신규 등록하는 일부 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르면 단순 ‘유사’한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사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이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휘어짐의 각도만을 달리해 신규 디자인으로 등록한 후, 기존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다.

이에 태 의원은 디자인 등록의 요건을 단순 유사한 디자인이 아닌 ‘규격, 비율 또는 각도 등을 달리하더라도 유사’로 개정해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했다.

그는 “최근 레시피를 무단으로 도용한 포항의 덮죽사태가 논란이 된 점에 착안,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와 제품 디자인 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일부 기업으로부터 선량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법안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강남 청년과 함께하는 ‘태영호의 입법 정책프로그램(태입프)’에 참가한 30대 청년 황형구(30)씨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한편 지난여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는 포항 덮죽집 사장의 독자적인 레시피가 공개돼 화제가 됐다. 하지만 얼마 후 서울에 관련 레시피를 도용한 프랜차이즈가 생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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