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리프트, 영업중단 10월까지 연기…직원 정규직화 일시유예

미 항소법원, 고등법원 판결에 조건부 긴급유예
  • 등록 2020-08-21 오전 10:20:39

    수정 2020-08-21 오전 10:20:39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자 정직원 전환’ 법원 명령을 유예받았다 (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미국 1·2위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과 관련해 긴급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10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운전자를 독립계약자가 아닌 근로자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조건부 긴급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와 CNBC 등이 보도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운전자를 정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우버와 리프트에 운전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하도록 강제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긱 이코노미 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와 배달원 등을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며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등 혜택을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명령했으나, 우버와 리프트는 항소한 바 있다.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일 뿐, 지휘나 통제 권한이 없고 통상적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버 같은 플랫폼 기업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근로자에게 의료보험과 유급휴가를 주는 등 처우를 개선하는 대신, 플랫폼 기업을 긱 이코노믹 보호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주민발의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주민 투표에 부쳐진다.

항소법원은 이들이 제안한 주민발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운전자를 직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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