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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 ITC는 현지시각 6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의 보톡스 균주 도용(영업상 비밀침해 혐의)혐의 사건에서 예비판정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간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주보의 수입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ITC 결정은 예비판정이다. ITC 위원회 결정이 아닌 ITC에 소속돼 사건을 살펴보는 행정판사 개인의 판단이다. 이 예비판정은 위원회 검토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ITC 예비 결정이 이후 과정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더라도 대웅제약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크게 위원회 판단 및 재심, 항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판정은 다시 대통령의 승인이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서도 최종판정 이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다.
대웅제약은 이날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계에서는 보톡스 시장의 신뢰 추락을 가져온 양측의 치킨 게임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관건은 진 쪽에서 이긴 쪽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메디톡스는 이날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외에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